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및 지자체 시달 알림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최용제
- 전화번호044-201-3714
- 등록일2013-10-11
- 조회22657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hwp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의 적정한 기부채납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13.10.1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