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정헌철
- 전화번호02-****-6104
- 등록일2011-10-28
- 조회18868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1. 계획 수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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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개요
-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 계획 기간: ’11~’15년(5년)
- 계획의 기능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투자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교통계획 - 계획의 내용
◦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수립
◦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우선순위 및 소요재원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간의 연계 개발
◦ 녹색교통시설, 지방교통시설, 투자효율화 등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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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성격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 단위로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전국 교통시설 투자계획
- 교통전반의 문제를 완화하고 대내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지방교통시설의 5년 단위 계획 제시
- 한정된 재원여건, 교통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최적 투자규모, 재원배분, 투자우선순위 등 제시
-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완공 위주 집중투자, 녹색성장 도모 등 투자효율성 극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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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범위를 수용하여 전 국토를 공간적 범위로 함
- 시간적 범위: ’11~’15년
- 계획 대상시설
-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공항, 무역항, 복합물류터미널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연계되는 광역도로, 혼잡도로, 도시철도, 경전철, 연안항, 물류단지 등 지방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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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주요 내용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의 평가
-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장래 여건 및 교통수요 전망
-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투자규모 및 수단간 투자비율 산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조정
- 재원확보 및 조달방안 강구
- 계획의 집행 및 관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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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수립의 경위
- ’11. 1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시행
- ’11. 1월: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정․보완 연구 착수
- ’11. 2월: 계획수립 작업단 발족 및 운영
- ’11. 5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작성
- ’11. 6월: 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예정)
- ’11. 6월: 정책토론회 개최(예정)
- ’11. 6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및 계획 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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