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태풍,호우)재난/재해업무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윤경묵
- 전화번호044-201-4350
- 등록일2013-10-23
- 조회16980
- 분류항공 > 공항항행정책
- 첨부파일풍수해(태풍호우) 재난재해 업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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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여름철 풍수해대책기간 중 신속한 상황체계 구축으로 공항시설물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항공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대책기간 : 매년 5.15~10.15일(5개월간)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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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책반 구성 운영
- 근무체계 :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 근무 실시(주의→경계→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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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황
근무 인원
반 장
반 원
주의
(2명)
공항소재지에 호우․태풍주의보 발령시
공항안전환경과 1명
운항정책과 근무자 1명
경계
(3명)
공항소재지에 호우․태풍경보 발령시
공항안전환경과 2명
(반장 : 사무관급)
준비체제
근무자 1명
심각
(8명)
공항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가 대규모로 결항된 경우로서 공항항행정책관이 비상근무 명령시
공항안전환경과장
(반장 : 공항안전환경과장)
경계체제 근무자 3명, 기타 각과별
각1명(4명)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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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시각
- 최초보고 : 항공반 운영 시작 20분 이내
- 정기보고 : 7시, 11시, 17시, 22시(항공기운항 등 보고시간 30분전 기준으로 함)
- 수시보고 :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 보고가 필요한 경우
- 종료보고 : 단계별 상황 종료시
- 보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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