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침범 방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조재익
- 전화번호044-201-4355
- 등록일2013-10-24
- 조회13525
- 분류항공 > 공항항행정책
- 첨부파일활주로 침범 방지.hwp
활주로 침범 방지
목적
- 국토교통부는 공항에서 차량, 보행자 등의 활주로 침범 및 충돌방지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조종사, 관제사, 차량운전자, 관계기관 및 업체로 구성된 공항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주로 침범 및 충돌방지 전략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있다.
-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
-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 공항시설을 확장 및 개량할 경우, 활주로 침범 및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 조종사, 차량운전자, 보행자 등은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를 위하여 위 안내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에 대한 교육훈련은 이동지역 관계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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