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홍보 동영상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주진충
- 전화번호02-****-8703
- 등록일2012-08-10
- 조회9555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50CC미만 이륜자동차 홍보동영상물.wmv50CC미만 이륜자동차 홍보동영상물.avi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되어 사용신고제도 도입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