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제도 안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5
- 조회12685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건축문화제도 안내
건축문화제도
건축문화의 진흥 및 세계화 기반 구축
- 건축기본법령 제정·시행 -
- ▣ 제정 배경
- □ 건축도시 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와 경제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나,
- 그간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개발로 우리의 건축도시 품격은 성냥갑아파트, 난잡한 간판 등으로 유럽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신흥도시보다도 열악
* 서울의 삶의 질 : 세계 215개 도시 중 89위(‘06 美 MHRC 조사) - □ 영국·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가 건축도시 품격을 선도하고 있으나,
- 우리는 종합적 정책·체계가 미비로 품격낮은 건축물, 고유의 정체성 부족, 도시의 부조화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 영국 :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E)
- 프랑스 : 공공건축 품질 관련 부처협의체(MIQCP) 등
- ⇒ 건축기본법령 제정을 통해 건축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 법 제정·공포(‘07.12.21), 시행령 제정·공포(’08.6.20), 시행일(‘08.6.22)
- □ 건축도시 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와 경제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나,
- ▣ 주요 내용
- □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법 제4조 및 제5조)
- ㅇ (국가·지자체) 공공건축 사업에서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 ㅇ (국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토록 노력
- ㅇ (건축관련 전문가)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토록 노력
- □ 건축의 기본이념을 설정(법 제7조 내지 제9조)
- ㅇ 건축의 공공적 가치이념을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으로 설정하고,
- 현행 단편적·계량적 기준 중심의 건축관련 법령에 대해 공통적인 건축정책의 기본이념을 선언적으로 제시
- ㅇ 건축의 공공적 가치이념을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으로 설정하고,
-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0조·제11조, 영 제2조 내지 제4조)
- ㅇ (수립주기) 5년
- ㅇ 수립권자 및 수립절차
수립권자 및 수립절차 구분 수립권자 심의 보고 비고 건축정책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건축정책위 대통령 공청회 광역건축기본계획 시·도지사 광역건축정책위 국토해양부장관 공청회,지방의회 기초건축기본계획 국시장·군수·구청장 기초건축정책위 국토해양부장관 " ※ 기초건축기본계획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립
- ㅇ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시행령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 건축행정개선,건축문화행사 추진
- 지역의 건축발전 및 지원대책
- 우수 설계기법 등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육성·지원·관리
-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기반 구축
- 건축 기술의 개발·보급
- 선도 시범사업등
- 건축물에대한 국민교육·홍보
- 우수 건축물,공간환경의 보존
- 한옥의 보존및 진흥
- 건축물·공간환경의 기록자료구축
- 주민자치기수 설립·지원등 주민참여방안
- 국가건축정책위에서 의결한 사항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3조·제14조, 영 제5조 내지 제14조, 제16조)
- ㅇ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국토 품격 향상 등을 위하여 심의·자문·조정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신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구분 내용 위원장 위촉위원중에 대통령이 지명 위원 위원장1인을 포함 30인
(당연직)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법제처장
※ 부처별 건축정책과 국토환경 디자인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의는 범정부적으로 건축분야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16개 중앙해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행안부(공공청사),문광부(문화시설)보건부(복지시설)등기능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조정
-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사업의 지원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축정책과 관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명 심의사항 정책조정분과 건축정책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조정,건축제도개선 등 국토환경 디자인분과 - 건축디자인 향상,건축디자인 시범사업,민간전문가 추천,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존
- 중점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지원
건축문화도진흥분과 건축문화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건축교육정책,건축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우수설계기법·첨단기술 개발·지원 사무기능 기획단(단장:대통령실 건축정책업무 담당 비서관이 겸직)
- ㅇ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국토 품격 향상 등을 위하여 심의·자문·조정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신설
- □ 지역건축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8조·제19조, 영 제17조)
지역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구분 소속 구성·조직·운영등 기능(심의) 시·도건축정책위(광역건축위) 시·도지사 조례로 정함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지역 건축행정개선
- ·건축문화 기반조성 사업·활동
시·군·구건축행정책위(기초건축위) 시·군·구청장 ※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설치 방지를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대체 또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법 제20조, 영 제18조)
- ㅇ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협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정함
- -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 -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 -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 사업
- -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 - 기타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ㅇ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협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정함
-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법 제21조, 영 제19조)
- ㅇ 도시의 안전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을 규정
- -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
- -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
- -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방안
- - 국가 및 지자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목표와 그 수행과정에 관한 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사전 협의 필요
- ※ 건축디자인 :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 ※ 공간환경 : 공공의 용도에 제공되는 가로시설물(육교·안내표지판·가로등·버스정류장등),공원·문화시설물(벤치·체육시설·파고라·야외공연대·관람석등), 간판등 환경시설물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의 범위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 - 건축물·부착물(옥외설비,광고물)
- 가로시설물(보도블럭,가로등),도시구조물(교량,육교)
- 공개공간(광장,공원)공공매체(표지판)
- 도시색채와 야간경관
- 지역정체성과 역사에 부합
- 안전·쾌적한 생활환경
- 장애자·고령자 배려
- 이용자 편의 및 미적 만족감 제고
- 건축물과 공공공간·경관의 조화
- ㅇ 도시의 안전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을 규정
-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법 제22조, 영 제20조)
- ㅇ (목적)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
- ㅇ (지정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ㅇ 시범사업은 지정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의 심의, 지자체이면 광역건축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단, 지자체라도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건축정책위 심의 - ㅇ (시범사업 대상)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또는 경관지구·미관지구내 민간발주사업
- ㅇ 국가건축정책위 또는 광역건축위가 인정하는 중요 시범사업은 건축디자인조정위를 구성·운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시범사업은 민간전문가를 기획·설게·총괄·조정 등의 업무담당자로 우선 지정 가능
- □ 민간전문가의 참여(법 제23조, 영 제21조)
-
민간전문가의 참여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목적 인간의 창의성·다양성을 건축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반영 위촉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차체 장(국가건축정책위 추천) 자격 건축사법에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업무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국가 또는 지자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업무의 처리
다수의 사업자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관리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등의 기획·설계 등
- □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법 제4조 및 제5조)
- ▣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 본격 추진
- ㅇ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사업이란) 건축·도시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토환경의 품격을 향상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 ㅇ 통합디자인, SOC시설별, 도시개발사업별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 ⇒ 기능.성능 위주로 조성되는 SOC 시설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국가품격 제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교량, 도로, 철도, 항만, 연안, 주택 등 부문별로 특화된 디자인 향상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최근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 도시구조 또는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물고 있는 한계,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을 제정함
- ⇒ 기능.성능 위주로 조성되는 SOC 시설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국가품격 제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교량, 도로, 철도, 항만, 연안, 주택 등 부문별로 특화된 디자인 향상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ㅇ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
- ⇒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중이며,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등 국토환경디자인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임.
- □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