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지정계획 알림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윤동욱
- 전화번호
- 등록일2009-12-04
- 조회2953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 첨부파일20091204094511928_신청서.hwp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교육기관 재지정 계획.hwp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지정계획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첨부양식 참조)를 ’09.12.18(금)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교육기관 재지정 계획’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전화 : 02-2110-8288, 8290
- 팩스 : 02-503-7397
* 신청서는 파일 전체를 스캔하여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