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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도시재생과

연락처

02-2110-8198

담당부서

고진규

회차

38차

날짜

2008-09-09

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기준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기준 변경(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자의 사업제안 시, 조합설립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함.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기준(안 제43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시행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안 제58조제1항제5호)

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8204706_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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