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별ㆍ수단별ㆍ업체별로 분할된 교통카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등은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카드ㆍ단말기 등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64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조정(안 제8조제1항)
(1)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같은 시기에 연차별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시행실적을 검토하여 연차별시행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하고, 연초에 업무가 집중됨에 따라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음.
(2)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매년 2월 말로 조정함.
(3) 이와 같이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집행실적의 검토와 환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및 교통카드ㆍ단말기 등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다.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업무의 대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4호)
(1)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교통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 중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학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음.
(2)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통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도 추가함.
(3) 이와 같이 대중교통시책 등 평가업무의 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평가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