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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항만유통과

연락처

02-2110-8542

담당부서

고진규

회차

37차

날짜

2008-09-02

1. 의결주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에 대한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고,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적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2)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주관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여 자격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9)

(1)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

(2)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HWP 20080918205434_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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