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명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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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해양정책과 |
연락처 | 02-2110-8446 |
담당부서 | 고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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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3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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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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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폐지(안 부칙 제2조제1항)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을 폐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사ㆍ중복에 따른 난립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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