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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담당자

해양정책과

연락처

02-2110-8446

담당부서

고진규

회차

38차

날짜

2008-09-09

1. 의결주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폐지(안 부칙 제2조제1항)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을 폐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사ㆍ중복에 따른 난립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HWP 20080918205607_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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