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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선원노정과

연락처

02-2110-6373

담당부서

고진규

회차

38차

날짜

2008-09-09

1. 의결주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선박의 기준 총톤수가 30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 개정(대통령령 제19076호, 2005. 9. 30. 공포, 2008. 10. 1. 시행)되어 소형선박 조종사 1인을 승무시키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어선업계, 유선ㆍ도선업계 등의 경영난과 선박직원 구인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계속 소형선박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HWP 20080918204942_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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