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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산업입지정책과

연락처

02-2110-6181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39차

날짜

2008-09-17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개발과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63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27조)
   (1)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며,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와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로 함.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안 제42조의3제5항 신설)
   (1)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그 밖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안 제43조의3 신설)
   (1)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9160030_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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