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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주택건설과

연락처

02-2110-6229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39차

날짜

2008-09-17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04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9155851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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