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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자동차손해보장팀

연락처

02-2110-8706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39차

날짜

2008-09-17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험ㆍ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9065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2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080919155049_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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