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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자동차관리과

연락처

02-2110-8702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39차

날짜

2008-09-17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이하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9154555_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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