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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항만제도협력과

연락처

02-2110-8538

담당부서

정규삼

회차

53차

날짜

2008-12-23

ㅇ 항만공사 채권발행규모 확대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223111147_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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