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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기획총괄과

연락처

031-476-8922

담당부서

김병구

회차

2차

날짜

2009-01-13

ㅇ 혁신도시 특목고 우선지정조항 신설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90113091003_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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