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근직 임원 대리운전 허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5-04-18 ~ 2025-05-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1).pdf (64Kbyte) 바로보기 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_행정예고문.pdf (16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pdf (13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57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