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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1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류에 환지계획서를 포함(안 제10호제1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51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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