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3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6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위임조항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제5·6호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