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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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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제43조 1항에 대한 질의 [2025.03.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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