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김경은 예고기간2025-03-11 ~ 2025-04-21 첨부파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hwpx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1).hwp (3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1).pdf (19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hwp (47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296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