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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39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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