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김소라 예고기간2025-02-28 ~ 2025-03-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7).hwpx (3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_기준_개정.pdf (14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5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22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