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박삼범 예고기간2025-02-20 ~ 2025-03-1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0).pdf (946Kbyte) 바로보기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최종_20250220)-부칙추가.pdf (15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전적성정밀검사_관리규정)-20250220.pdf (15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70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의견제출 [2025.02.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