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박재웅 예고기간2025-02-20 ~ 2025-04-01 첨부파일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hwpx (40Kbyte) 바로보기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pdf (14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97).hwp (74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pdf (576Kbyte)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17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6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