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이진용 예고기간2025-02-14 ~ 2025-03-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85).hwpx (8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pdf (17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민간건설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을 하향하거나, 다른 종목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2025.02.18] 변** 현장배치기술자 정비필요 [2025.02.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