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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7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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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고시날짜 [2025.03.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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