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담당자안정인 예고기간2025-02-07 ~ 2025-02-27 첨부파일 (제정안)_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_최종.hwpx (6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최종).hwpx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최종).pdf (14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4).hwp (3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7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고시날짜 [2025.03.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