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박중길 예고기간2025-02-10 ~ 2025-03-24 첨부파일 [붙임1]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82).hwpx (6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고문(안).hwpx (4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고문(안).pdf (16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