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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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