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손준영 예고기간2025-02-12 ~ 2025-03-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7).hwpx (25Kbyte) 바로보기 (개정령안)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0Kbyte) 바로보기 (개정령안)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hwpx (31Kbyte)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pdf (14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