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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72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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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형주택 공급 증가 보다 주거 질 향상을 우선시 하였으면 합니다. [2025.01.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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