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이병관 예고기간2024-12-13 ~ 2024-12-24 첨부파일 (제정안)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pdf (19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pdf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pdf (14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5호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