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최현종 예고기간2024-12-11 ~ 2024-12-30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수도권정책과_(1).pdf (3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14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일부개정고시안.pdf (15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0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