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안도현 예고기간2024-12-13 ~ 2025-01-0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4).hwp (2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생아_가구).hwpx (5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생아_가구).pdf (20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공공지원민간임대_업무처리에_관한_지침).hwp (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99 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