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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000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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