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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79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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