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오승택 예고기간2024-12-11 ~ 2024-12-31 첨부파일 (방침)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_추진.pdf (2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3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pdf (7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6).hwp (3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9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2024.12.16] 정**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검토의견 [2024.12.1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