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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9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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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2024.12.16] 수정 삭제
정**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검토의견 [2024.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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