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오승택 예고기간2024-12-11 ~ 2024-12-31 첨부파일 (방침)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_추진.pdf (2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3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pdf (7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6).hwp (3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9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