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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2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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