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노운용 예고기간2024-11-29 ~ 2024-12-10 첨부파일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재입법예고안.hwpx (4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1).hwpx (68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37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15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