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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602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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