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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7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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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용 출입구의 용어도 확실하게 정의해 주세요 [2024.11.27] 수정 삭제
서** 전문도 올려 주세요 [2024.1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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