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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4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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