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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42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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