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고영훈 예고기간2024-11-14 ~ 2024-12-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x (7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x (4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3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