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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3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안 제96조의3)
.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2)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2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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