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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4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월 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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