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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토교통부공고 제2024-149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0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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