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유정은 예고기간2024-11-07 ~ 2024-12-17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8).hwp (30Kbyte) 바로보기 2._(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pdf (14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hwpx (42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5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