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김철우 예고기간2024-11-07 ~ 2024-11-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3).hwp (30Kbyte) 바로보기 (제정안)「철도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hwpx (6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_제정안.hwp (13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_제정안.pdf (7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94호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 월 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